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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용보증기금] 매출채권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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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1-06-21 11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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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채권보험?

-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, 외상대금을 회수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

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


보험가입 대상

- 보험계약자 :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- 구매기업 :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기업(대기업 포함)

- 보장대상 : 보험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

* 일부 제외 기관 및 업종이 있으므로, 첨부파일 참조


*보험기간 및 가입 한도, 보험료,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.

**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, 센터(051-637-7608)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.

*** 문의처 :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김상희 팀장(051-678-6041)/ 강민호 선임차장(051-678-6042)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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